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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여성에게 성관계 캐물은 교육센터장

면접 여성에게 성관계 캐물은 교육센터장

의사는 여직원에게 “리얼 야동 보여달라”

 

직장 여성이 회식이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서 18건의 성희롱 진정사건을 공개했다. 사례집에 성희롱 가해자로 진정 대상이 된 이들 중에는 기업 간부는 물론 사회복지법인 대표, 아동보호시설 간부, 교수, 의사 등도 포함돼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명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가 인권위로부터 경고와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받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6월 이틀간 강원도 영월로 시찰 겸 야유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남성인 과장·계장 등이 상의를 벗고 춤을 췄다. 버스에 탄 30여 명 중 4명은 여성이었다. 남자 공무원들은 가슴털을 뽑아 소주잔에 넣은 뒤 서로에게 권했고, 맥주를 흔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 인권위는 “근무 중에 상급자가 야한 행동과 표현을 통해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기관 센터장이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할 여성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의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채용을 진행하던 중 면접자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었다가 “없다”고 하자 “요즘 학생들은 실컷 하고서도 안 한 척 시치미를 뗀다”고 말하는 등 굴욕감을 주었다. 인권위는 센터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아동보호시설의 상사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안아 달라” “너를 사랑하면 안 될까” 등의 발언을 하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져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받았다. 한 피부과 의사는 회식 중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리얼 야동을 보여달라” “누워서 하는 것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섹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효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