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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만9천원 더 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만9천원 더 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번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에다 평균 3만9천418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천20만명의 2009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603만명에게 1조935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소득이 줄어든 236만명에게는 2천892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9년도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600만명에게 520억원을 추가징수하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명에게 138억원을 반환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총 추가 납부액은 지난해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8천43억원으로 집계됐고 더 거둬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7만8천837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인 3만9천418원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2월 확정된 2009년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정산해 4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임금삭감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중증ㆍ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 27만명에게 초과금액 4천500억원(사전지급 1천억원)을 내달 말부터 환급해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