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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세상은 이렇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지구대서 24시간 열람 가능

4월 시행…원스톱지원센터와 경찰서 민원실서도 열람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열람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신원자료를 전국 지구대 760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고 26일 밝혔다.

349명에 이르는 열람대상자는 그동안 전국 경찰서 244곳의 여성ㆍ청소년계에서만 볼 수 있었다.

경찰은 지구대뿐만 아니라 원스톱지원센터 18곳과 경찰서 민원실(244곳)에도 열람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직원이 교대근무를 하는 지구대와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열람창구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열람시간 제한을 없애고, 메모지를 비치해 나이나 이름, 생김새 등을 열람자가 간단히 적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방문 열람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구대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