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절차 간소화 … 비용도 시험장 1만원, 학원 31만원 줄어
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시험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시험장에서는 현행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수강료 포함)에서 5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15일 밝혔다. 1만2000원을 내고 3시간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에 1시간짜리 무료 시청각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것과 철길 건널목·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4개 항목이 폐지되고,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 주차는 전면 주차로 바뀐다. 도로주행시험은 35개 항목이었지만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 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진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 4개 항목을 위반하면 실격되도록 바뀌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전문학원에서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는 20시간(현행), 2종 자동 면허 15시간(현행)으로 의무화됐던 기능교육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은 15시간으로 줄고, 2종 자동은 12시간으로 단축된다.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 폐지됐으며, 15시간짜리 전문학원 도로주행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변경됐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연습 5시간을 받고 3일이 지나고서 응시해야 했지만, 도로주행연습 없이 3일만 기다리면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학원에서 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기능·도로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만 지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동시에 또는 분리해서 치를 수 있게 된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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