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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결근, 월 4회 병가 … 서울 공무원 24명‘옐로카드’

술 먹고 결근, 월 4회 병가 … 서울 공무원 24명‘옐로카드’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3~4회씩 병가를 냈다. 24시간 일한 뒤 사흘을 쉬는 방식(4교대제)으로 근무하는 A씨가 근무해야 하는 날에 병가를 내면 쉬어야 할 동료가 대신 근무해야 한다. A씨의 부서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무날에 갑자기 병가를 내는 바람에 근무자를 찾느라 여러 차례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본청 공무원인 B씨는 낮에도 술에 취해 근무하는가 하면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무단 결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술에 취해 근무하다 민원인과 몇 차례 다툼을 벌여 내부 근무 부서로 옮겼지만 B씨의 음주 근무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B씨가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B씨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다. 동료 공무원의 원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서울시 공무원 C씨가 맡은 업무는 다른 동료들의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C씨는 그마저 게을리해 팀장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 곤 했다. C씨가 소속된 부서에서는 월말이면 C씨의 업무를 쪼개 나눠 맡겨 왔다. C씨의 부서장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된 만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임해 동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공무원들에게 2일 ‘옐로카드’를 꺼냈다. 24명을 퇴출 후보군인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한 것이다. 민원인에게 향응이나 골프 접대를 받거나 워크숍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도 있다. 직급별로는 7급 4명, 6급 10명, 5급 4명이다. 과장급인 4급도 1명 포함돼 있다.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되면 6개월간 자기 계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토 도보 순례를 하면서 재교육을 받는다. 변화된 정도를 봐 가며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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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7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까지 232명을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해 이 중 65명(28%)을 퇴출시켰다. 2007년 102명, 2008년 88명, 지난해 42명이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발령받았다. 박문규 서울시 인사과장은 “이 제도 도입 후 조직에 긴장감이 돌아 불친절이나 업무 처리 지연 같은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