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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345일만에 해결…1월9일 장례

`용산참사` 345일만에 해결…1월9일 장례

장례비ㆍ위로금 조합 부담…민형사책임 안묻기로
합의이행추진위 구성…정부 사과문 형태로 유감 전할듯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용산 남일당 참사 현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희생자와 함께하는 성탄대축일 현장미사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2009.12.25
올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또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 등은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생계유지 수단을 위한 유족 측의 보상 요구도 "관련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왔다. (연합뉴스)

용산참사 일지

▲2009년 1월19일 = 용산4지구 철거민 세입자 20여명 한강로변 망루 농성 돌입

▲1월20일 = 새벽 경찰 진압 과정서 화재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 사망

▲1월28일 = 서울중앙지검 용산철거대책위 위원장 체포

▲4월22일 = 유족들, 참사 현장서 농성

▲4월27일ㆍ28일 = 전철연 흑석위원장과 총무국장 구속

▲6월18일 = 범대위, 참사 150일 맞아 대정부 5대 요구안 발표

▲6월28일 = 조합측 손해배상소송 소장 고지. 유족측에 8억 손배 청구

▲7월8일 = 서울시청 별관 앞서 용산4구역 철거민 노숙농성 시작

▲8월11일 = 법원 앞서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 촉구 및 25만명 탄원서 제출

▲10월3일 =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현장 방문

▲10월21일 = 검찰, 망루서 생존 철거민에 징역 7~8년 구형

▲10월22일 = 단식기도 11일째이던 문규현 신부 심장마비로 의식불명(현재 퇴원)

▲10월28일 = 용산 1심 재판 선고. 망루 생존 철거민에 전원 유죄 판결

▲11월2일 = 용산참사 해결 촉구 시국미사

▲12월30일 = 용산참사 협상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