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된다`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등 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을 3단계로 축소,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해 기능교육을 3∼5시간 줄이고 도로주행연습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한다.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하고 이를 12월 코펜하겐 회의 이전에 발표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도 의결했다.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의 이월한도를 현행 해당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부속서 나 개정 수락안' 등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07건 중 지난 15일 현재 272건(67%)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5건만 통과됐고,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 421건 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309건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법률안의 장기 계류로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률안과 계류 중인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률안 처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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