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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약사 자격증 없어도 로펌·병원·약국 개설 허용 추진

변호사·의사·약사 자격증 없어도 로펌·병원·약국 개설 허용 추진

윤증현 재정부 장관 “진입 장벽 낮춰 대형화 유도”

 

정부가 로펌이나 병원 같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변호사나 의사·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로펌·병원·약국을 여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법률·회계·컨설팅 등 전문자격사 업종은 부가가치가 높고 우수 인력이 몰리는 곳”이라며 “전문자격사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11~12일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곧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청회 토론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의료·법률·컨설팅 등 각종 전문직 시장의 진입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기업이나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나 병원·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설립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이나 법률·회계사무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업장을 열어도 거기에 고용된 전문자격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이를 막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인이 아닌 전문자격사 개인은 하나의 사업장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없앨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유명한 의사나 변호사가 굳이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분점을 내고 다른 의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재정부의 구상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전문 직종을 관할하는 부처들과의 의견 조율이 어려운 과제다. 특히 검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복지부는 의사·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여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