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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 줌 활용한 해수욕장 ‘몰카’ 판쳐

디카 줌 활용한 해수욕장 ‘몰카’ 판쳐

 

디지털 카메라의 고성능 줌 기능을 이용해 비키니 차림 여성들의 특정 부위만 몰래 찍는 속칭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카족’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밀히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의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필리핀인 R(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R 씨는 5일 오후 3시3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이모(26·여) 씨의 가슴 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최모(23·여) 씨를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김모(32)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비키니 여성 50여 명을 무단 촬영한 A(28) 씨 등 인도네시아인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B(17·고교 2년) 양 일행이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족’ 입건 여부는 여성이 몰카로 인해 수치심 등을 느꼈거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만 계속 촬영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운대경찰서는 ‘사복 순찰조’를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