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롭게/자유공간

`아차`…공소시효 착각한 66억 사기범 철창행

`아차`…공소시효 착각한 66억 사기범 철창행

창원지검, 공범 재판 진행으로 시효 남은 40대 구속기소

 

6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피의자가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변호인을 통해 공소 시효를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온풍기 제조 및 판매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회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창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온풍기 제조와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금 배당을 보장해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천1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6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오던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에 검거됐으며,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마지막 범행 일자가 2002년 4월 9일이고 사기죄의 공소 시효가 7년인 점에 비춰 이날 검거는 시효가 만료되기 이틀 전이었다.

이 때문에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 공소시효인 7년이 임박, 처벌할 수 없는데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기소 전에 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말이 맞다면 공소 시효 만료가 8일이고, 기소 시점이 15일로 일주일 뒤여서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씨의 공소 시효는 1년 이상이나 남아 있었다.

이씨의 함께 범행을 한 강모(46)씨 등 4명이 2002년 4월 붙잡혀 2년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기 까지의 재판기간인 1년 4개월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망연 자실했으며, 처벌 모면과 석방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사기죄의 경우 2007년 12월 공소 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나 이전 범죄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