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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판정 어떻게 내리나

뇌사 판정 어떻게 내리나
 
프로복서 최요삼 선수가 2일 서울아산병원 뇌사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교 교수)에 의해 뇌사 판정을 받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뇌사 판정은 회복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깊은 혼수 상태일 때 고려한다. 단 약물중독(마취제·수면제·진정제·근육 이완제 등)·대사 이상(저혈당·간성 혼수 등)·쇼크 상태·저체온증(항문 온도 32도 이하) 상태가 아니라야 한다.

 최 선수의 뇌사 판정도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마취제 약효가 몸에서 완전히 제거된 이후 시작됐다. 뇌사 판정 대상은 자발적 호흡이 없으면서 꼬집는 등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여야 한다. 빛을 비춰도 확대된 동공은 변화가 없고, 각막을 자극해도 무반응이다. 또 목젖을 자극해도 구역질 같은 반사를 하지 않으며, 기침·안구반사도 없다.

 끝으로 무호흡 검사를 시행한다. 이 검사는 100% 산소를 10분간 공급한 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5~6분 관찰하면 뇌사 환자는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숨 쉴 기미를 안 보인다.

 최 선수의 뇌사 판정에 참여했던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중구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곧 뇌사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6시간 후 또다시 전 과정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최 선수도 2일 오전 4시, 오전 10시 두 번의 검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신경과 전문의가 포함된 전문의 3명, 종교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뇌사를 인정하면 판정을 내린다. 최 선수의 경우 2일 낮 12시30분부터 판정위원 7명(신경과 전문의 1명 포함)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뇌사 판정을 했다.

황세희 의학전문기자·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