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년 새 12배` … 청와대 `엄살 마라`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법치국가인 만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한 해 사이에 3~4배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게 합당한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7년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모(66)씨. 그는 지난해 58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농특세 등 포함)를 냈지만 올해는 286만9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4배에 가깝다. 강남.서초.양천.분당.평촌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은 공시가격이 20~40% 올랐지만 보유세는 2~3배 오른 곳이 태반이다.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돼 지난해 10월 입주한 한 강남 주민은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2배나 많다고 하소연한다. 국정브리핑은 이들의 사연을 "극소수에 불과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엄살"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법원 결정문 하나를 올려 놨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신동승 부장판사)가 종부세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문이다. 하지만 국정브리핑이 빼먹은 게 있다. 올 8월 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의 판결이다. 여기서 재판부는 종부세가 위헌은 아닐지라도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 어울리지 않고, 또 1주택은 토지와 달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와 정부가 재산권 침해 우려를 감안해 종부세를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당부까지 담았다.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현재 지지율 1~3위 후보들이 모두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종부세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길 기대해 본다. 윤창희 경제부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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