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소득세 내년부터 연 18만~144만원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인 중견기업 차장 김한국씨가 내년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4인 가족인 김 차장의 근로소득세는 대략 261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 정도 준다.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는 과표구간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현재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으로 구분된 과표구간이 내년부터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연간 2000만원 정도 신용카드를 쓰는 김씨의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15%-15%' 룰이 '20%-20%'로 바뀌기 때문이다. 즉 올해 김 차장이 2000만원을 써도 연봉의 15%(750만원)를 넘는 1250만원의 15%인 187만5000원만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소득공제). 그러나 내년엔 연봉의 20%를 초과하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발급 한도가 없어져 5000원 미만의 점심값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교육비로 인정돼 세금이 줄어든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두 자녀의 교육비를 따져보니 줄잡아 90여만원은 추가로 공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잔뜩 기대했던 승용차용 휘발유세는 그대로다. 다만 거실에서 쓰는 석유난로용 등유의 특별소비세만 L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린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약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해 현금으로 낼지 신용카드로 지불할지 고민할 대목이다. 김 차장이 내년에 배기량 1000㏄의 자동차를 사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경차의 기준이 배기량 8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7년 전에 산 집을 팔까도 고민 중이다.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뛰어 6억원이 넘어가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다행히 내년부터 6억원을 넘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줄어든다. 지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라 양도차익의 15%만 과세 대상에서 빼주지만 내년엔 21%까지 공제받는다.
11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돼 근로자.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144만원 줄어든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교육비.의료비를 근로자와 똑같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소득 3000만원의 자영업자가 의료비.교육비에서 근로자 평균인 730여만원을 공제받으면 연간 세부담이 124만8000원가량 줄어든다.
현재 1억원인 '가업(家業) 상속' 공제 한도는 최고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버지가 결혼한 아들에게 50억원의 가업 재산을 상속한다면 지금은 14억9000만원의 상속세를 물지만 내년부턴 10억40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배우자끼리 세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재산 한도는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30년간 유지된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에 1조6000억원, 2013년까지는 3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경민.윤창희 기자
◆소득세 과세표준.과표구간=법률에 따라 실제 연봉에서 인적 공제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다 뺀 뒤 남는 소득이 과세표준이다. 근로소득세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세율은 총 4단계로 나눠 적용하는데 이를 과표구간이라고 한다. 과표구간별 세율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는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는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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