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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인다더니 다시 늘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인다더니 다시 늘린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다시 늘어나고 지난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던 체크카드(직불카드)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막판까지 검토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를 축소(급여의 15% 이상 사용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앞으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돼 연말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현행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 11월 말 없애기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0년 11월 말로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2005년 말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등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줄여왔다.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세수(稅收) 감소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신용카드 대상을 줄이거나(윤건영 의원안), 체크카드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정의화 의원안)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재경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보다 더 후하게 해주자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당근을 내놓은 셈이지만 정부의 기존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세제 '당근' 쏟아질 듯=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2005년 12월 이후 '조세제도 선진화와 과세 기반 확대' 차원에서 검토했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대부분 빠졌다. 부가가치세 대상을 넓히고 주세.담배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공개된 뒤 여론의 반발을 샀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누락됨으로써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본지 5월 7일자 2면>

정부는 거꾸로 각종 세제 감면 방안을 포함시켰다.<표 참조>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