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인다더니 다시 늘린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다시 늘어나고 지난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던 체크카드(직불카드)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막판까지 검토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를 축소(급여의 15% 이상 사용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앞으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돼 연말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현행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 11월 말 없애기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0년 11월 말로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2005년 말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등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줄여왔다.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세수(稅收) 감소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신용카드 대상을 줄이거나(윤건영 의원안), 체크카드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정의화 의원안)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재경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보다 더 후하게 해주자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당근을 내놓은 셈이지만 정부의 기존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세제 '당근' 쏟아질 듯=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2005년 12월 이후 '조세제도 선진화와 과세 기반 확대' 차원에서 검토했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대부분 빠졌다. 부가가치세 대상을 넓히고 주세.담배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공개된 뒤 여론의 반발을 샀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누락됨으로써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본지 5월 7일자 2면>
정부는 거꾸로 각종 세제 감면 방안을 포함시켰다.<표 참조>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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