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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

`소주 딱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

손보협 요건 강화 요청에
이상민 의원이 법안 제출

 

소주 한잔 정도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걸리고 상해.사망과 같은 대인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는 징역형을 내리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증가와 과다 정비 수가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발의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인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수준이다.

또 특가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특가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교통사고는 3%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5.2% 늘어났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