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때 내 직업의 정년은
변호사·승려 70세, 쇼걸·호스티스 30세
이에 따라 1985년부터 승려로 종사한 A씨는 7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 7억9천68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목사의 정년이 65세라는 판례가 승려에게 그대로 적용됐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처럼 어떤 직종에 종사하느냐가 보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법원 판결에서 정한 직업별 정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나 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보험금을 산정한다. 임금 통계상 소득이 많고 정년이 긴 사람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반대가 된다. 보험사들이 판례를 토대로 적용하는 직업별 정년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승려가 70세로 가장 길다. 반면 나이트클럽의 쇼걸이나 호스티스의 정년은 30세로 매우 짧다. 의사와 한의사, 화가, 목사 등은 65세, 육체 노동자 등 대부부의 업종은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한다. 일반 술집 마담이나 나이트클럽 웨이터, 잠수부 등은 50세, 프로야구 선수와 에어로빅 강사, 룸살롱 마담은 40세, 다방 여종업원과 골프장 캐디는 35세를 정년으로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달라진다"며 "보험사들은 시비를 없애기 위해 판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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