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배심원들…`골치 아프네`
내년 시행 앞두고 첫 모의배심재판 열려
검찰이 주최한 이번 모의재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법에 따라 법관을 중심으로 좌측 상단에 배심원단이,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에 각각 검사와 피고인ㆍ변호인석이 마련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을 영상녹화해 향후 검사들의 공판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고검ㆍ지검별로 모의배심재판을 수시로 개최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배심재판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에게 배심재판을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살인교사 공방 = 모의법정에 오른 사건은 회사를 운영하며 여비서와 불륜관계였던 피고인 박정훈씨가 조카이자 운전기사인 피고인 박근배씨를 시켜 골프연습장 강사와 맞바람을 피우던 부인 고경숙씨를 살해했다는 내용. 혈흔이 남은 양복이 발견되면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운전기사가 "사장님이 카센터를 차려줄 테니 외국출장을 간 사이 강도가 든 것처럼 꾸며 사모님을 살해하라고 시켰고 1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사장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자백했다가 변호인 접견 후 "1천만원은 골프강사가 부인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달라고 한 것으로, 운전기사에게 전달하라고 건네줬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백을 받아냈던 수사경찰관, 형부와 언니가 심한 불화를 겪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변호인 측은 운전기사와 피해자가 미심쩍은 관계에 있었다고 밝힌 가정부를 증인으로 각각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 역할은 유ㆍ무죄 평결 =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살인교사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사장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운전기사의 진술, 살인사건이 터지기 직전 사장과 운전기사 사이에 이뤄진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전부이다. "중한 벌을 받을 것이 뻔한데 왜 사장님이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운전기사의 진술, "운전기사가 집으로 꽤 자주 찾아오고 사모님도 명품을 사주는 등 관계가 이상했다"는 가정부의 진술도 배심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배심원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엇갈린 진술만 들은 후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살인교사죄에 대한 판단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이들은 권고적 차원에서 평결을 내놓지만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눈치였다. ◇ 최종 결론은 법관 몫= 배심원은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법조계 인사, 법정 출석이 어려운 고령자나 질환자 등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돼 법정에 출석하면 여비와 일당이 지급되지만 법원의 통지를 무시한 채 불출석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들은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능력에 대한 법관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과 몇 년형을 선고해 달라는 양형 의견을 내놓게 된다.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관과 함께 토의를 한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도 있다. 법관은 권고적 효력 밖에 없는 배심원 평결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이와 달리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평결 결과와 선고 내용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명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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