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점제거용 마취제` 2명 사망
국내에서도 제모나 점제거등의 목적으로 피부과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부 미용 시술시 통증을 없애기 위해 피부 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크림이나 로션형태의 국소 마취제가 과량 도포시 불규칙한 심박동, 경련은 물론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수 있다고 FDA가 경고하고 나섰다.
FDA는 최근 이와 같은 국소마취제 도포후 발생한 두 건의 사망사고 케이스를 인용 이와 같은 국소 마취제를 과량 도포시 혈관내로 마취제가 들어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리 부위에 레이저 제모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22, 25세 여성이 마취크림 도포후 사망했다고 FDA는 말했다.
이 여성들은 시술이 끝난후 마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취제 도포후 오랜시간 랩으로 다리를 감싸고 지낸 후 경련등을 호소한 뒤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마취제의 독성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FDA는 말했다.
처방전에 의해 혹은 일반약으로 구할수 있는 국소 마취제는 다양한 시술전후의 통증과 가려움증, 화끈거림등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은 마취제는 리도케인, 테트라케인, 벤조케인, 프릴로케인등의 마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바 FDA는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와 같은 마취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FDA는 피부에 오랜시간 이와 같은 마취제를 도포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며 특히 소아나 심장질환, 간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도포시는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부 미용시술등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마취크림을 바르고 시술해야 할지에 대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FDA 승인제품을 마취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라고 FDA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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