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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세를 피하는 절세 방안

재차 증여세를 피하는 절세 방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차 증여세 피하는 절세 방안을 세무 전문가 류우홍과 함께 알아보자.

 
L박사 부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다. 1~2년만 지나면 두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부동산업자의 말에 3년 전,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무작정 25억원을 주고 사둔 경기도 파주의 임야가 그것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군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보전녹지로 지정된다는 소문까지 있어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낙인찍혔다. 그런데 2006년 12월 L박사가 재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종합부동산세 때문이었다. 원래 L박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적지 않았지만 20여 년 동안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모은 재산도 상당해 많은 금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었던 것. 그래서 어차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면 빨리 주어서 가지고 있는 동안 세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생각에 증여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증여를 하려고 하니 아직 수입이 없는 대학생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만만치 않았고, 그에 대한 ‘재차 증여’까지 고려해보니 세금 부담이 매우 커 차라리 상속으로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결국 L박사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본인 52세(정형외과 운영 중. 본인 건물에서 영업 중이나 1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음) *처 50세(전업주부,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가에서 월 1천5백만원의 임대 소득 있음) *자녀 24세(의대 대학생), 22세(대학생)


 


자녀 1명에게 전부 증여했을 경우 *{ [53억원-3천만원(인적공제액) ]×50%(세율표 참조)}-4억6천만원(누진공제액)=21억7천5백만원 *누진공제액이란 세금을 매기는 증여가액에 따라 세율을 10~50% 차등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된다. 따라서 현재 증여가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는 대신 전에 적용한 세율과의 차이를 빼주도록 하는데, 이것이 누진공제액이다.
자녀 2명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 [26억5천만원(증여가액의 절반)-3천만원(인적공제액) ]×40%(세율표 참조)}-1억6천만원(누진공제액)=8억8천8백만원 *8억8천8백만원×2명=17억7천6백만원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자녀 1명 또는 2명에게 증여하더라도 현재 예상되는 증여세가 21억7천5백만원과 17억7천6백만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증여세 납부 금액에 대한 재차 증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차 증여와 관련해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재차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증여해야 할 현금 및 예상 세금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20억원으로 가정하고, 아울러 세율도 50%로 일괄 적용한다.*당초 발생한 증여세 2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현금으로 20억원을 증여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10억원이 되어(세율 50% 적용), 결국 또다시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40억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증여해야 당초 증여세 20억원을 내고 추가 40억원 증여에 따른 증여세 20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 즉, 총 증여가액은 93억원이 되고 증여세는 4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에 대한 추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 업무 지침에 따라 단 1회에 한하여 증여세 납부 자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일어나는 재차 증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L박사는 현재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더 소유하고 있으며, 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파주 소재 임야도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최대한 수용해보자.



자녀 2명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 계산 *{ [39억원(증여가액의 절반)-3천만원(인적공제액) ]×50%(세율표 참조)}-4억6천만원(누진공제액) =14억7천5백만원 *14억7천5백만원×2명=29억5천만원
증여세 납부 재원 확보 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보면, 증여나 상속 받은 재산 가액이 50% 이상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물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자녀 2명은 L박사로부터 모두 부동산으로 증여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물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물납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증여 받은 부동산 중 납세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예외 조항은 없다.
물납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총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9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면 10%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약 27억원 정도가 된다. 이때 경기도 파주 소재 임야를 25억원으로 하여 물납 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차액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부동산 중 서울 압구정 소재 상가의 임대 보증금 3억원 중 2억원을 빼서 납부하면 증여세 납부에 따른 재차 증여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다.
 


*미성년자 혹은 전업주부 등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반드시 증여 내용뿐 아니라 증여세 납부 재원에 대한 조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세의 납부 재원에 대해 조사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 하루 전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함께 증여세 신고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조사받을 확률이 낮다. *특히 부동산만을 증여할 경우 대부분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거나 증여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 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은 임대 보증금이 부담부증여로 받지 않았는지 여부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임대료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인 조사를 할 경우 혹시 누락된 임대료가 있을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보통 전세금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증여 재산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끼워 넣으면 이를 통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 전세금은 이자와 소득세 부담도 없을뿐더러 만약 부모님의 집을 증여 받았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적당한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주어도 법적 하자가 없다. 다만 부모와 자식이 같이 거주할 경우 전세금을 받으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를 변경해놓아야 한다.


*L박사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자녀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며,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다툼의 소지를 없앴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오래전 매수한 것이기에 본인이 양도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녀의 취득가액을 현실화하였기에 양도세를 절약했다. *자녀가 월세를 받는 상가를 증여 받음으로써 자녀의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 향후 자녀가 다른 투자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L박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자녀의 경제력 무장이 이루어졌다. *L박사는 병원 소득과 함께 임대 소득이 합산되어 부담이 되었던 종합소득세를 임대 소득을 자녀에게 분산해 소득세 절약의 계기가 되었다. *향후 부동산 가치 증대에 따른 자녀의 부 확대에 비해 현재의 저평가와 증여 합산 기간의 여유에 의한 상속세가 절약되었다. *절세 금액을 계산해보면, 현금으로 증여세를 포함한 증여가액은 93억원이 소요되지만, 위와 같이 물납으로 충당할 경우 80억원이 소요된다. 즉 13억원의 절세 효과를 본 셈으로, 재차 증여에 따른 문제도 해결하고 세금도 줄이는 이중 효과를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