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조코/기타정보

금융꿀팁, 신용카드 분실하면 재빨리 이렇게…

금융꿀팁, 신용카드 분실하면 재빨리 이렇게…

 


A씨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다. 전날 저녁 술자리 이후 귀갓길에 잃어버린 듯했다.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 신고를 했지만 밤 사이 누군가가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카드 보안이 취약한 것이 원인”이라며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카드사는 A씨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카드 비밀번호로 쓴 걸 문제삼았다. “다른 사람이 쉽게 찾거나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썼기 때문에 카드 가입자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는 논리였다.

이는 평소 신용카드 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분실ㆍ도난 시 피해예방 요령’을 소개했다. 금융 꿀팁 200선 중 4번째 주제로, 1일 오픈한 금융지식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카드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우선 생년월일이나 1234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쓰는 건 금물이다. 카드를 새로 수령하면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쉬운 비밀번호를 쓰거나 서명을 안 하면 카드사가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가입자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보상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분실 신고 시점으로부터 두 달(60일) 전까지 제 3자가 쓴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분실 이후 두 달 이내에 신고하면 그간의 피해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이다. 카드사의 조사과정에서 소비자가 카드 분실 사실을 알았는데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도난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카드를 뺀 나머지 카드는 해지하는 게 좋다. 카드를 여러 개 잃어버리면 피해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이용한도는 가급적 작게 설정하는 편이 낫다. 이용한도를 크게 설정하면 카드를 도난당했을 때 피해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카드를 쓰면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다. 분실 카드를 되찾으면 부정사용 여부부터 체크해야 한다. 부정 사용 내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신고하고 피해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카드사의 피해 보상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태경 기자 

 

 

▶신용카드 분실 피해 보상 받으려면

①새로 카드 수령하면 뒷면에 자필 서명하라

②생년월일ㆍ1234처럼 쉬운 비밀번호는 금물

③신용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라

④다른 사람에게 카드 빌려주지 마라

⑤카드사 보상 미흡 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분실 피해 줄이기 위한 카드 사용법

①꼭 필요한 카드만 빼고 나머지는 해지하라

②이용한도는 가급적 작게 설정하라

③결제승인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가입하라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