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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대폭 확대한다…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절반으로 낮춰

전업주부 국민연금 대폭 확대한다…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절반으로 낮춰

과거 보험료 19만원까지 추납 가능

오는 11월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져 노후 준비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새로 가입할 때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 뒤 11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19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했고 세부 사항을 이번에 정하는 것이다. 바뀌는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자료 : 보건복지부

 

◇전업주부 추후 납부 19만원까지 가능
질의 :보험료 추후 납부(이하 추납)가 뭔가.
응답 :“현재 실직하거나 사업체가 어려워졌을 경우, 군 입대했을 때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나중에 안 낸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추후 납부라고 한다. 지금은 전업주부가 추납할 수 없다. 전업주부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편이나 아내(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주부를 말한다. 따로 연금에 들지 말고 배우자의 연금에 얹혀서 살라는 뜻인데, 그 동안 ‘양성 평등 위배’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아오다 이번에 바뀌었다.”
질의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한가.
응답 :“당연히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1.8배 더 받는다. 수익비가 1.3~4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추납으로 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을 채우면 월 2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질의 :보험료를 얼마 낼 수 있나.
응답 :“19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고소득층이 최고 보험료(39만원)까지 내서 1.3배를 받아가는 식으로 ‘연금 테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19만원으로 제한했다.”
질의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할 수 있나.
응답 :“그렇지 않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6월 보험료 내다 전업주부가 됐다면 그 이후 것만 가능하다. 60회(지금은 24회) 분납해도 된다.”
질의 :언제 추납하는 게 유리한가.
응답 :“대개 61세 연금을 받을 무렵 추납하는데, 이보다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서다. 나중에 하면 낮은 수익률을 적용 받는다.”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4만원대로 낮춰
질의 :임의 가입이란.
응답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걸 말한다. 매년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 학생도 여기에 해당한다.”
질의 :모든 사람이 4만7340원 이상만 내면 되나.
응답 :“그렇지 않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지금처럼 8만9100원 이상 내야 한다. 배우자 소득은 월 316만원(가입자 평균소득의 1.5배)이나 422만원(2배)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질의 :임의 가입의 다른 장점은.
응답 :“가입 상태에서 1급 장애를 입으면 월 30만3080원의 장애연금이 나온다. 숨지면 유족에게 12만1230원(10년 미만 가입)이 나온다.”

◇분할연금(이혼연금) 이혼 직후 신청 가능
질의 :분할연금이란.
응답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을 나누는 걸 말한다. 국민연금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출해 50대 50으로 나눈다. 가령 국민연금이 100만원인데 이 중 혼인기간 해당액이 80만원이면 40원씩 나눈다.”
질의 :언제 신청하나.
응답 :“지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고, 분할해서 받을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연령(61세)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이혼하자마자 신청하면 된다. 나중에 신청하니까 잊어버리거나 과거 상처를 건드리는 부작용이 있어서 바꿨다.”
질의 :이혼 부부가 재결합하면.
응답 :“지금은 분할한 상태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분할 전으로 되돌려 합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 유리하다.”
질의 :분할 비율이 다양해진다는데.
응답 :“지금은 무조건 5대 5로 나눠야 한다. 앞으로는 이혼하면서 양자가 협의해서 8대 2로 정하면 그렇게 나누게 된다. 법원 판결에서 다른 비율을 결정하면 그걸 적용한다.”

◇아파트 6억원 넘으면 보험료 지원 탈락
질의 :두루누리 사업이란.
응답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월 근로소득이 140만원 안 되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는 보험료의 60%, 기존 근로자는 40% 지원한다.”
질의 :앞으로 재산 기준이 생긴다는데.
응답 :“지금은 다른 소득(가령 임대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아도 월 근로소득이 140만원이 안 되면 지원 받는다. 앞으로 종합소득이 1680만원 넘거나 재산(지방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시세는 9억원)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현재 지원을 받는 사람 중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1만4000여명, 종합소득 기준 때문에 1먼9000여명이 탈락하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