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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무료 금융자문…금감원 홈페이지 활용법

상속재산 조회, 무료 금융자문…금감원 홈페이지 활용법

금융감독원은 8일 반퇴세대에게 유용한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서비스를 소개했다.

우선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금융재산ㆍ토지ㆍ자동차ㆍ채무ㆍ세금(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 등 6개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원ㆍ지원, 시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홈페이지나 각 금융 권역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 금융 권역별 협회는 조회 결과를 상속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준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도 있다. PC(consumer.fss.or.kr)나 스마트폰(fss1332.modoo.at)을 통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전문가(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해 주는 형태다. 부채관리ㆍ저축ㆍ투자ㆍ세금은 물론 반퇴 준비까지도 상담해준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 부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www.fss.or.kr)’를 이용하는 게 좋다. 금융법규에 따라 인허가ㆍ등록ㆍ신고 같은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사 수신업체나 불법 대출업체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주요 재무정보ㆍ경영지표가 알고 싶을 땐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fisis.fss.or.kr)’를 이용하면 좋다.

이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