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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뭐니 머니

종이 없는 연말정산, 콘택트렌즈·교복 영수증은 챙겨야

종이 없는 연말정산, 콘택트렌즈·교복 영수증은 챙겨야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소득 500만원 이하 배우자도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240만원으로
과거 빠뜨린 항목도 환급 쉬워져

“이번엔 ‘13월의 울화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며 1600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지난해부터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토해내야 해 ‘13월의 울화통’이라고 오명을 덮어썼다. 게다가 연말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세무 전문가조차 “너무 어렵다”고 혀를 내둘렀다.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새로운 연말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 혜택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나머지 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신고 내용을 정부가 근로자 대신 채워준다. 근로자가 일일이 항목마다 계산해 기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교복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처럼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 보다 편하게 ‘13월의 월급’을 받는 요령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의료비와 같은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스스로 항목마다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이제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자료를 종이로 출력할 필요도 없다. 공제신고서와 공제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받은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는데.

 “그렇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아직 있다. 보청기 구입비용을 비롯해 휠체어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스템이 아직 수집 못 하는 항목이다.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마찬가지다.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해당한다. 이런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에 근로자 스스로 기입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데.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그렇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면 공제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의료비도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해 지출했다면 역시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공제신고 중 일부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이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경정 청구할 대상 연도를 고른다. 이후 처음 신고했던 연말정산 내용에서 누락 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한다. 이러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경정청구서 전체를 일일이 다시 작성해야 했지만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올 2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공제요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2014년 사용액의 50%보다 크다면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단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해당된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부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