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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몰카 찍힌 유명 스포츠 캐스터, 660억원 소송 승소

나체 몰카 찍힌 유명 스포츠 캐스터, 660억원 소송 승소

 


 

나체 몰래 카메라 동영상이 유출돼 곤혹을 치렀던 미국 유명 스포츠 캐스터가 5500만 달러(약 66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 내슈빌 연방순회법원은 7일(현지시간) 폭스 스포츠 미식축구 전문 캐스터 에린 앤드루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마이클 데이비드 바렛과 내슈빌 메리어트 호텔 운영자가 공동으로 55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앤드루스는 스포츠 전문채널 ESPN에서 일하던 2008년 대학 미식축구팀을 취재하기 위해 내슈빌 메리어트 호텔에 묵었다가 몰카 동영상을 찍혔다. 앤드루스의 극성 팬이었던 바렛은 앤드루스가 묵는 호텔을 찾아낸 뒤 객실 현관 방문자 확인용 구멍을 떼 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부착해 샤워 장면을 촬영했다. 바렛은 이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유포한 뒤 연예 전문 사이트에 팔려다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앤드루스의 나체 동영상은 유뷰브에서 17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됐다. 바렛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앤드루스는 “동영상 유포로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바렛과 호텔을 상대로 7500만 달러(약 90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바렛과 호텔 운영자가 앤드루스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리어트 호텔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선 “본사가 지역 호텔 보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앤드루스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증언하는 모습이 전국에 방영되면서 미국 내에서 스토킹과 성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앤드루스는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내슈빌 법원 판사와 관계자, 성원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번 판결은 모든 이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기여했다”고 적었다.

 

 

앤드루스는 빼어난 미모와 화술로 인기가 높은 미식축구 전문 캐스터다. A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즈’의 공동 진행자이기도 하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