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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골프장소식

‘세금효자’라던 골프장, 지방세 837억 체납

‘세금효자’라던 골프장, 지방세 837억 체납

경기 178억 1위, 제주·경북 뒤이어
골프장 10년 새 두 배 늘며 경영난
업계 “재산세 등 높은 세금이 원인”

 

 

‘세금 효자, 일자리 효자’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유치했던 골프장들이 대거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자치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게 제출한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전국의 골프장들이 내지 못한 지방세는 837억원에 이르렀다. 매년 내는 재산세와 골프장 문을 열 때 납입하는 취득세 체납액이 이만큼이다. 골프장이 몰린 경기도가 178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제주도(151억원), 경상북도(139억원)의 순이었다. 부산·대구 등 6개 광역시와 세종시는 체납액이 없었다. 서울시에는 골프장이 없다.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이유는 손님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져서다. 골프 업계에 따르면 2005년 220개이던 골프장은 2014년 474개로 115% 증가했다. 이에 비해 야외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치는 인구는 같은 기간 68% 늘었다. 골프 인구보다 골프장 수가 더 가파르게 늘다 보니 상당수 골프장이 적자를 내게 됐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골프장들도 있다. 경기도에서만 남양주 K골프장 등 세 곳이 법정 관리 중이다.

 지자체는 납부를 독촉하지만 받기가 쉽지 않다. 경북 칠곡군의 한 골프장은 2012년부터 지방세가 밀려 가산금까지 47억원을 체납했다. 칠곡군은 세금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골프장 토지를 경매에 부쳤지만 유찰됐다. 골프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겠다고 나서는 사업주가 없었다.

 골프 업계는 “골프장은 토지에 대해 4% 보유세를 내지만, 일반 기업들은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를 합해도 세율이 그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골프장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붙이는 게 체납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골프문화포럼 최문휴 회장은 “보유세뿐 아니라 고객 한 명이 올 때마다 내는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 등도 골프장은 2만4000원으로 카지노(6000원)의 네 배”라며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된 만큼 이런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