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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피해 87%가 주유소 자동세차

세차 피해 87%가 주유소 자동세차

보닛·트렁크 등 흠집 사고 늘어
과실입증 안돼 보상 받기 어려워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기계식 자동 세차기가 차량 손상의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업체 측 과실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430건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1위는 주유소에 설치된 기계식 자동세차기로 인한 피해로 87.4%(376건)을 차지했다. 이어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세차 피해(10%), 세차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세차 피해(2.6%)가 뒤를 이었다. 차량 손상 유형은 보닛·트렁크·범퍼 등 차량 외관에 흠집이 난 경우가 절반(50.5%)이 넘었다. 하지만 세차 업자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20.7%에 불과했다. 업체 측은 주로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제시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만큼 업체는 손상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세차하기 전에 업체에 차량 외관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세차 직후 차에서 내려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손상이 있으면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