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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 30대 형부 징역 3년6개월

처제 성폭행 30대 형부 징역 3년6개월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4일 처제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2013년 8월부터 두 달간 광주광역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처제(26)를 성폭행하거나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제는 언니와 형부 전씨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해 쉽게 신고하지 못했다.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처제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2심에서는 성관계를 비롯한 모든 행위가 처제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처제가 언니를 생각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 계속 압박하며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처제와 그의 언니가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