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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결혼한 아들 부부 괴롭힌 어머니에 법원 "접근금지" 명령

반대하는 결혼한 아들 부부 괴롭힌 어머니에 법원 "접근금지" 명령

 

 

2010년 말 정모(67·여)씨는 아들 박모(34)씨가 자신이 반대하는 여성과 결혼 하자 크게 상심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이 커서인지 모정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보다 아들 박씨를 탓하는 일이 잦았다. 박씨의 직장에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일은 예사였다.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박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입구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며느리를 험담하고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자살을 권유하는 등 폭언을 담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박씨에게 보냈다. 박씨의 직장 상사에게 아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급기야 박씨의 직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참다 못한 박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했다. 1심은 평온한 업무수행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거로 어머니의 접근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앞으로 아들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갈 수 없고 전화·문자 등으로 아들의 생활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고 아들을 괴롭힐 때마다 1회에 50만원씩 간접강제금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박씨의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 자유,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박씨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접근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