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무기징역 …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유죄"
살인교사 혐의 … 팽씨는 징역 25년
“범행 뉘우치지 않고 공범 자살 요구”
김씨 “언론플레이에 당해” 항소 밝혀
서울 강서구 3000억원대 재산가 송모(67)씨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송씨에게서 용도변경 부탁과 돈을 받았지만 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살인을 교사했다”며 “돈을 받은 것만으로도 비난의 가능성이 큰데 살인교사까지 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년에 걸쳐 팽씨를 압박했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채 (팽씨에게) 자살까지 요구했다”며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전원 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5명이 무기징역, 2명이 사형, 1명이 징역 30년, 나머지 한 명이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재판으로 심리한 팽씨에 대해서는 “살인 부탁을 받았더라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김 의원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범행 동기와 과정, 수단·방법, 피해자의 고통에 비춰볼 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가 내려지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팽씨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했던 앞선 다섯 번의 재판에서와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변호인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다. 그는 검찰이 “팽씨에게 살해를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2012년 4월께부터 계속된 자신의 압박에 팽씨가 송씨를 살해하게 됐다는 팽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이 살인교사의 동기로 제시한 ‘5억2000만원 차용증’에 대해 물을 때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김 의원은 “팽씨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지 모르고 친구로서 자꾸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팽씨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의 일부를 갚으라고 독촉했을 뿐이며 범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은 팽씨가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팽씨는 범행 후 송씨 돈을 갖고 나오지 않았고,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며 ‘송씨 돈을 노린 우발적인 강도살인’이란 김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재판은 김 의원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데다 증인만 20여 명에 달해 역대 최장 참여재판이란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경찰의 언론 플레이에 당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승기·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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