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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분양가, 3.3㎡당 5000만원

이 아파트 분양가, 3.3㎡당 5000만원

서울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
일반분양 전용면적 112㎡형
9·1대책 후 시장 살아난 데다
상한제 적용 안 돼 사상 최고

 

 

3.3㎡당 분양가가 5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가 나왔다. 지금까지 일반 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아파트로는 재건축·일반·주상복합을 통틀어 가장 비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9·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생긴 결과다.

 대림산업은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옛 신반포1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112㎡형 분양가를 3.3㎡당 최고 4992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4992만원인 아파트는 112㎡형 A타입 22층과 C타입 30층짜리다. 이 두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22억5100만원으로 계약금(10%)만 2억2510만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곳은 올해 초 서울 성수동에서 나온 트리마제 293㎡형으로 4838만원이었다. 하지만 트리마제는 땅값이 비싼 상업용지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다. 재건축을 포함한 일반 아파트로는 지난해 말 일반분양한 아크로리버파크 1회차 116㎡형(4273만원)이 최고였다.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의 3.3㎡당 평균 분양가(4130만원)도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가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 분양한 1회차 분양권 시세와 한강 조망권,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3.3㎡당 평균 3985만원에 분양한 1회차 일반분양 분양권엔 적지 않은 웃돈이 형성돼 있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교통·교육여건이 좋아 찾는 사람이 많다”며 “분양권엔 주택형별로 평균 5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2회차 일반분양 물량은 주방가구를 독일제로 바꾸고, 일부 거실·복도·주방 바닥과 벽체를 대리석으로 시공하는 등 1회차에 비해 고급화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런 분양가가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은 2007년 11월 이전에 관리처분을 신청해 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이 됐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분양·재건축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해졌다. 정부는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과 청약 규제를 대거 풀고, 택지개발사업은 중단키로 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한 대규모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이로 인해 재건축 단지의 호가(부르는 값)가 뛰고 거래가 느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50㎡는 9·1 대책 이후 2000만~3000만원 올라 8억3000만원을 호가한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도 이어지고, 주택 수요자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삼성물산이 26일 문을 연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서초 우성3차 재건축) 견본주택엔 주말 수만 명의 주택 수요자들이 다녀갔다.

 같은 날 대우건설이 문을 연 서초 푸르지오 써밋(서초 삼호1차 재건축)에도 주말 3일간 2만5000명이 다녀갔다. 대우건설 오한승 분양소장은 “주거환경이 좋은 도심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사상 최고가 분양가가 반갑지 않다.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칫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