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남편·주치의 실형 선고
법원,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 2년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68·여)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과 주치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병우(53) 교수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회사돈을 빼돌려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횡령·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씨에 대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87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같은 날 구속기소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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