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간에 의한 간통' 성립 안돼"
"배우자 있는 여성, 강간은 자의 아니어서 간통 성립 안돼"
2011년 9월 일용직을 전전하던 최모씨(30)는 이모씨로부터 "부인의 불륜이 의심되니 미행해 이를 촬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탁을 받은 최씨는 이씨의 부인 홍모씨(49)를 몰래 쫒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했던 최씨는 홍씨에게 남편의 미행 청탁 사실을 밝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요랑으로 홍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특이한 인연으로 만난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이성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혼을 결심한 홍씨는 최씨에게 남편 이씨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씨로부터 납치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뒤 "남편이 사주한 일"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최씨는 홍씨의 차 안에서 홍씨를 강간하는 것처럼 묘사한 동영상을 촬영했다. 홍씨는 이 동영상을 증거로 최씨를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이 꾸민 정황이 드러났고 남편 이씨는 홍씨를 무고와 간통으로, 최씨는 상간에 의한 간통으로 각각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간과 간통은 함께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강간을 전제로 한 간통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로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씨에 대해서는 남편 이씨의 가재도구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만 인정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일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가해자도 강간죄의 책임을 지는 외에 간통죄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가 이뤄진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데,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최씨가 이를 촬영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과연 피고인들이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홍씨의 무고 혐의에 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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