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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법률정보

사고 7분 후 돌아와도 뺑소니

사고 7분 후 돌아와도 뺑소니

대법 "차 안 멈추고 현장 이탈"
신고했어도 도주 의사 판단

 

교통사고 후 잠시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진 신고 후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겼어도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차를 멈추지 않았고 목격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7분 뒤에야 자진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돌아왔다”며 “사고 당시 도로에 즉시 정차하지 못할 특별한 상황이 없었던 만큼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하지만 차를 세우지 않고 200m가량 진행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겼다. 1심 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차를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받아들여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