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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뿌려 외도 확인" 가짜 '불륜시약'

"속옷에 뿌려 외도 확인" 가짜 '불륜시약'

"정액에 반응" 속여 900여명에게 7000만원 편취

 

평소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자영업자 전모씨(42)는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솔깃한 광고를 봤다.
'정액과 반응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시약'에 대한 광고였다. 시약을 배우자의 속옷 등에 뿌리면 아내의 외도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비밀로·즉석에서' 외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광고문구에 구미가 당겼다. 전씨는 8만5000원짜리 시약 1세트를 주문했다.

몰래 아내가 입었던 속옷에 '시약 테스트'를 했다. 붉은색으로 변했다.
심란해진 전씨는 테스트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시약 판매자 이모씨(68)에게 보내 문의했다. 이씨는 "외도한 것이 확실하니 흥신소에 의뢰해 확실한 물증을 잡으라"고 했다.
전씨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아내를 추궁했다. 아내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 일로 크게 다툰 뒤 전씨의 아내는 유전자 감식을 제안했다. 양 측 합의 아래 연구소에 의뢰를 맡겼고 얼마 뒤 민간연구소로부터 해당 속옷에서 남자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결국 부부 사이가 틀어졌고 전씨는 5월 초 서둘러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전씨의 진정을 접수해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시약의 성분에 대해 의뢰를 맡겼다.

국과수는 지난 12일 "시약을 생수, 소변, 두부, 우유, 계란 등과 반응시킨 결과 황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변해 정액검출 특이시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보내왔다.

전씨는 현재 이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 광고문구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짜 '불륜시약'을 만들어 판 혐의(사기 등)로 판매자 이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씨뿐만 아니라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900여명에게 총 7000만원어치의 가짜 시약을 판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광고하는 유사제품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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