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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평균 4.0%↑…가구당 月930원 추가 부담

정부, 전기요금 평균 4.0%↑…가구당 月930원 추가 부담

 

 

지식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정부가 인가한 것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 인상된다.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와 6.3% 오른다.

다만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저압요금은 평균 이하인 각각 3.5%, 2.7% 인상된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3.5% 오르며 농사용과 심야용은 각각 3.0%, 5.0%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 적용됐다"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라 도시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27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0.04%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05%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까지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을 일반·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해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를 1년 연장(5.9% 할인)키로 했으며 기존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h/월)이 계속해 보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