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2세들, 유학 가서 배웠다는 게 `대마`
의사·변호사 자녀, `유학` 중 배운 와…시중 밀매가 보다 30배 높은 가격에 구매
[CBS 박슬기 기자] 유학 시절 알게 된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유학 동기생들로부터 대마를 구입, 흡연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태한 부장검사)는 9일 마약법 위반 혐의로 19명을 적발, 미국 모 대학에서 유학한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상습 흡연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학생 출신자들에게 대마초를 1g당 10~13만 원에 판매한 캐나다 국적의 B(24)씨를 지명수배하고, 단순 흡연자 14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 씨는 같은 유학생과 공모해 지난 10월쯤 유학생 출신자들에게 대마초를 1g당 10~13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C(22. 홍콩영주권자)씨는 A 씨에게서 대마를 구입, 다른 유학생들에게 매매를 알선하는가 하면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입, 흡연해 온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유학생들로 미국 뉴욕대학과 보스턴 대학, 캐나다 벤쿠버 고교, 영국 임페리얼 대학 등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거나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인천 세관으로부터 대마 밀수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 판매책과 흡연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일부 유학생은 사회 지도층 자녀들만을 거래 대상으로 점찍어 전문적 장비까지 갖춰 놓고 대마초를 시중 밀매가 보다 30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에 거주하는 의사나 변호사, 대학교수 등 사회 지도층 자녀인 해외 유학생들이 유학시절 배운 대마초를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상시 흡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모 감시를 벗어난 무분별한 대마 흡연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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