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에 빠져 혼인파탄…손배 요구했다 되레 위자료
시낭송에 빠진 40대 시인 지망생이 사실혼 관계인 남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되레 위자료를 물어주게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여ㆍ40대)씨는 2008년 60대 이혼남인 B씨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시낭송 수업과 시창작 공부, 시낭송 연습 등에 주력했고, B씨는 A씨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외조에 노력했다.
A씨는 시낭송 활동에 매진하면서 자연히 가사에 소홀했고 B씨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더욱이 A씨는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B씨는 사후에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증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던 중 최근 B씨는 암진단을 받았고, A씨는 사흘만 병간호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참다못한 B씨는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들은 각각 사실혼관계 일방적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에 대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가사1단독 이영범 판사는 "사실혼 파기의 근본적인 책임은 부부간의 부양, 협조 의무를 등한시한 채 시낭송 활동에 대한 외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계속 요구한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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