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우산 던진 50대 처벌은?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우산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폭행할 목적으로 우산을 던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위협하고 폭행할 목적으로 우산을 20대 여성에게 던진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 기각 판정을 받은 김모(52)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61조 소정의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던진 강도 또한 세지 않고 상해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던진 우산의 크기, 형태 등에 비춰 피고가 던진 우산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정도의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익산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 앞 계단에서 A(20)씨에게 음란한 말을 한 뒤 우산을 던지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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