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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女 알몸 사진 걸어놓고 "주인님 구해요"…위험한 펫문화

17세女 알몸 사진 걸어놓고 "주인님 구해요"…위험한 펫문화

 

일부 청소년 성관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처벌 규정 없어 단속 어려워

[CBS 조혜령 기자] 애완동물처럼 상대방을 소유하고 `주인`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이른바 `애완남, 애완녀` 문화가 10대 청소년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펫 문화`를 성관계 수단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밤 11시 50분.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 자신을 17살이라고 밝힌 여학생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이 학생은 "펫을 신청한다"며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자신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얼마 뒤, "주인을 구했다"는 여학생은 "주인님이 내주시는 첫 과제"라며 부분 모자이크된 상반신 노출 클로즈업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친구 사귀기`를 주제로 내건 회원수 17만 명의 이 카페엔 성인 남성부터 15살 중학생까지 스스로 `펫이 되겠다`는 이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키 000cm에 몸무게 00kg, 연예인 닮은 외모`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여/남 주인을 구한다`고 내걸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18살 A 군도 `주인님`을 기다리는 `펫` 희망자다.

A군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펫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뒤 관심이 생겨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고 있다"는 A 군은 "(주인님이 요구하는) 수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성관계도 가능할 것 같다"며 "주인님 집에서 하거나 모텔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15살 B 군도 CBS와의 통화에서 "여자친구와 펫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리지만 성경험도 있고 해달라는 건 다 가능하다"고 노골적으로 응답했다.

아예 초등학생 나이가 주축이 된 펫 카페도 있었다.

`자위` `야문(야한 문자)` `변녀(변태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도배된 해당 카페에는 자신을 12살, 15살이라고 소개하는 이들의 구애글이 넘쳐났다.

12살 남자라는 한 학생은 "서울 살고 예쁜 12살 동갑 여자를 구한다"며 "몸사(몸사진) 교환하거나 영통(영상통화) 가능한 노예는 연락 달라"고 말했다.

또 13살 이라는 여학생은 "상황극 하실 분을 구한다"며 "주제랑 번호를 적어 쪽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 `호기심`에 펫 문화 접해…변종 성매매 우려도

`펫`을 자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펫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15살 한 중학생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친구들이 많이 해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주위에서 친구들이 펫 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이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펫`을 선택하기도 한다.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소극적이고 주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펫을 구하며 친구를 만든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호기심에 펫을 신청한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어른`들도 있다는 점.

때문에 펫 놀이가 자칫 변종 성매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 번째 주인을 찾고 있다"며 자신을 16살이라고 밝힌 C 군은 CBS와의 통화에서 "친한 누나나 여자친구의 개념으로 주인님을 찾고 있지만 하루에 두세번은 이상한 제안이 들어온다"며 "중학생인 걸 알고도 이상한 관계를 갖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청소년의 펫 놀이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수반되거나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펫 놀이가 위험스러운 수준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교제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국가가 간섭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마련된 다음에 단속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