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남성성기모양 캔디 적발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남성 성기 모양과 여성 가슴 모양의 캔디, 초콜릿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 중 적발돼 통관을 불허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이 물품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돈과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등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이 같은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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