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여성 1년간 성폭행 40대 구속
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저질러 온 이모(44)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12일 울주군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내실에서 거주하는 A(53, 여)씨의 식당 샷시문을 발로 차 부수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5월14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경찰에 신고하면 너하고 그 경찰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께 A씨에게 "전화요금 좀 내라, 안 그러면 전화 끊긴다"며 협박해 20만원을 대납시켰으며, "용돈 내 놔라, 갚아줄께 OO" 등 욕설을 하며 위협해 20만원을 빼앗기도 했으며, A씨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본 뒤 "한번 타보자"며 빼앗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안전화를 착용한 채 A씨의 얼굴을 발로 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서민상대 갈취폭력배 검거활동 중 첩보를 입수해 이씨를 긴급체포,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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