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0만원에서 상향… 국회 또 밥그릇 챙기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여야 의원들이 이번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 기준도 현행 ‘벌금 300만원 이상’에서 ‘벌금 7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이뤄진 행위로만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당선무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수십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시가 개별 법관이 부르는 벌금형 액수에 따라 무효화(의원직 상실)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부인은 2009년 지역구민에게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대 총선 때 자기 지역구(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승리해도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나에겐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19대 총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은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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