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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족수당' 챙기기 논란

국회의원 '가족수당' 챙기기 논란

 

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에 대해 4만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또 자녀 학비 수당은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이,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개정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 법 개정 당시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2개 수당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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