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항소심 선고공판은 28일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다시 여경의 귀를 물어뜯었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윤모(28)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귀를 물어 뜯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도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
근무 중 귀 물어뜯긴 여경. (연합뉴스)
윤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1)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 때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해 결국 윤씨는 구속됐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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