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산 노린 부인이 딸 끌어들여 꾸민 일로 의심"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부인이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염두에 두고 남편을 고소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평소 엄마를 무서워했던 딸이 엄마의 지시에 따라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딸이 '엄마가 찜질방에 가고 없는 사이에 1층 안방에서 새아빠가 10여차례 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범행일시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딸이 엄마에게 찜질방에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린 적도 없었고, 오히려 추행당할 줄 알면서도 아빠가 있는 안방으로 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부인이 딸의 자필진술서를 보고 보름이나 지나서야 경찰에 고소했고, 그 이틀 전에 성폭력상담소에 데려가는 등 성폭력 피해 부모의 대응치고는 미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혼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갈등을 봉합하고 한 식구로 잘 살아가든지, 갈라서더라도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B씨와 재혼해 초등학생 의붓딸과 한집에 살던 중 지난해 9월 딸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고소당해 구속됐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새아빠가 2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안방에서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2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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