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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장 비슷한 ‘연평도 성명’ … 경찰, 범민련 의장 소환장 보내

“이명박의 동족대결 책동에 따라

연평도 해상에서 남측 군대가 또
포 사격 훈련을 벌여 북측이 대응
포 사격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25일 성명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은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낸 성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단체의 이규재(72) 의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민련이 북한 공격 후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북한의 논평과 비슷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범민련은 연평도 공격 이틀 뒤인 25일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격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태의 발단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위협과 동족대결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의 동족대결 책동에 따라 연평도 해상에서 남측 군대가 또 포 사격 훈련을 벌여 북측이 대응 포 사격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범민련은 이어 “28일 서해에서 미 항모 조지 워싱턴함을 동원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한 것을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성명서 내용이 북한이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연평도 공격 관련 논평과 내용이 흡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27일 논평에서 사태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 정부에 돌리면서 충돌이 서해에 조지 워싱턴함을 배치하고자 미리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범민련이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 2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념식에서 ‘2012년에 결정적 패배를 안기자’는 발언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하는 해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5월 이적 표현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利敵)단체로 규정됐다.

강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