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명 압수수색 ‘3대 의문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고강도 수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지역 후원회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한 검찰의 속내는 무엇일까.
검찰의 이례적인 대규모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 압수수색, 청와대와 교감 있었나 = 이귀남 법무장관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5일 “(압수수색 실시 시간인)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급하게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서울남부지검 등 일선 지검을 돌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는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서울북부지검은 미처 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7일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다든가 지침을 준다든가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사전 교감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직논리에 정통한 이들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몰랐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권 수석은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으로 이귀남 법무장관(연수원 12기)·김준규 검찰총장(연수원 11기)보다 선배다. 더욱이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1명 등 야당 의원 6명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5명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중차대한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관측이 많다.
◇ 청목회 수사만 유난히 진도 빠른 이유는 =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갖가지 로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진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청목회 수사만은 유독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원금 계좌라는 공개된 자료가 있는 만큼 수사가 다른 사건에 비해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또 대검이 이미 4개월여 내사를 거쳐 어느 정도 단서를 잡은 뒤 이 사건을 북부지검에 넘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청목회 사건을 두고 “(국회의원의) 위법성이 없으면 수사를 안 한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주요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의 최종 과녁은 =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밝히는 게 목표라면 이번 수사는 7부 능선을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원금 계좌를 파악한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장부 등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눈은 더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수사(가 뇌물 수사로 향할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용처 파악은 뇌물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보강하는 정황증거로 활용된다. 검찰은 이미 일부 의원실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몇몇 의원실에서 후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영수증을 첨부한 현금 형태로 돈이 건네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역 의원 11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도 몇 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점에서, 검찰이 일부 의원을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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