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행안부, 오늘 공청회서 국민의견 수렴]
오는 2013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 내장된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내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 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해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전자주민등록증에 담기는 개인정보는 기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7개 항목에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5개 항목이 더해진다.
12개 정보 외에도 본인이 희망할 때에만 혈액형과 서명 등이 추가로 IC칩에 담길 수 있다. 또한 주민증 이용자의 용모가 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 도입이 추진되며 행안부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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