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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이학수·서청원 8·15 특별사면…김우중·정태수 제외

노건평·이학수·서청원 8·15 특별사면…김우중·정태수 제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8·15 광복절을 기념해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9시30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노건평, 이학수, 서청원씨 외에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염동연·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공직자도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총 18명이 사면됐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미납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서청원 전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사건에 대한 비정치적 사면' 원칙에 따라 잔형 면제가 아닌 감형 형식으로 결정됐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현재 1년여의 형기가 남았다.

따라서 서 전 대표는 이번 사면을 통해 감형된 뒤 가석방 형식으로 출소된다. 현행법은 형기의 1/3을 채운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범에 해당되는 자연범죄자를 제외한 2493여명의 선거사범, 경제사범,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하고, 전·현직공무원 5638명의 징계를 면제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