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검찰 ``최면검사`로 범인 확정했다`
기억상실증 빠진 여성 피해자 상대 최면 분석
검찰이 강도 상해로 인해 단기 기억상실증에 빠진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당시를 기억해 내도록하는 '최면검사'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특정, 범인을 확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구관희 검사는 심야에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때린 뒤 4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연예인 前 매니저 N모(32.무직.부천 거주)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개그맨 L씨와 가수 K씨 등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N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2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계남대로옆 인도에서 피해자 A(26)씨를 폭행, 코뼈를 부러뜨리고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N씨의 주머니에서는 피해자의 지갑이 나왔고 N씨의 옷엔 피해자가 흘린 피가 묻어 있었다.
추후 현장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다.
그럼에도 N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이 너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내 주머니에서 지갑이 발견됐으면 강도짓을 한 것 같다"라는 등 범행 사실 인정을 거부하거나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자세만을 취했다.
문제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해 줘야 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강도 당한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빠진 것.
이에 따라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해자에 대한 최면 분석을 의뢰, 가해자 인상 착의와 피해 순간을 기억해 내도록 해 N씨를 범인으로 확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N씨는 연예계에서 8년동안 매니저 생활을 하다 2년 전 실직, 좌절감과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관희 검사는 "당시 정황만으로도 피의자를 구속기소할 수 있었으나 범행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면검사를 하게 됐다"면서 "피해자는 그림 그리듯 당시 상황을 진술했고 이는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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